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15 · 정부24 조회 9,55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문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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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