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15 · 정부24 조회 4,127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문의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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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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