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15 · 정부24 조회 2,73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준비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