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D-83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06 · 정부24 조회 23,19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54세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 신청 기한 | 2026. 1. 1. ~ 2026. 12. 30. |
| 문의 | 중구 보건소/0516004783 서구 보건소/0512404866 동구 보건소/0514406564 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09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 북구 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 사하구 보건소/0512205761 금정구 보건소/0515195034 강서구 보건소/0519703453 연제구 보건소/0516654876 수영구 보건소/0516105651 사상구 보건소/0513104886 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