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6 · 정부24 조회 25,848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5세 ~ 49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다산콜센터/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