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2 · 정부24 조회 5,887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5세 ~ 49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문의다산콜센터/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준비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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