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3 · 정부24 조회 13,72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