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3 · 정부24 조회 13,875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관할 보건소/02-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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