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3,20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8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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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준비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