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3,20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8세
소관 기관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문의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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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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