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19 · 정부24 조회 5,32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문의건강증진과/055-330-453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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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준비 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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