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7,978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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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준비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