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3 · 정부24 조회 3,52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준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