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8,52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문의보건소/055-749-57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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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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