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8,52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보건소/055-749-57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