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6,67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문의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준비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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