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3,318회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신청

준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상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상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상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