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0,522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준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