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0,522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준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상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