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8 · 정부24 조회 4,15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행정과 |
| 문의 | 보건행정과/061-339-2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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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