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20,82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8세
소관 기관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문의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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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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