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8 · 정부24 조회 7,61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문의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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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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