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4,14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31-940-442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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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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