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1 · 정부24 조회 3,009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60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