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1 · 정부24 조회 3,009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60세 이상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문의노인복지과/031-310-226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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