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3,339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
| 문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