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3,339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문의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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