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3,851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문의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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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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