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6,22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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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