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7 · 정부24 조회 3,14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8세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문의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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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준비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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