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8 · 정부24 조회 3,88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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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준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