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8 · 정부24 조회 3,88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문의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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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준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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