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5,22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8세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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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준비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