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4,93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