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4,93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문의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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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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