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0 · 정부24 조회 3,56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문의여성보육과/02-2147-279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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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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