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7 · 정부24 조회 9,84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
| 문의 | 보육지원과/02-3423-585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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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준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