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12,35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문의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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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준비 서류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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