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3,909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문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준비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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