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6,179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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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준비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