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6,37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문의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준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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