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2,703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