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2,703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문의지역보건과/02-2091-45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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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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