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092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세 이하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문의가족정책과/02-2127-50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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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준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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