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092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세 이하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 문의 | 가족정책과/02-2127-50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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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준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