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10,94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문의건강관리과/02-2286-715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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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준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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