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10,94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 문의 | 건강관리과/02-2286-715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준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