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5,78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세 이상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준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