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744회

지원 형태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접수 기관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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