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430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준비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근거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