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7,252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