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74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5세 이상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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