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74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5세 이상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준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