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7,033회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