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653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상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