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9,362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준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