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9,362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접수 기관재활보상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준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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