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4,861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준비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