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1,664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접수 기관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준비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
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
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