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4,90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