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4,90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 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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