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3,15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준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