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2-24 · 정부24 조회 2,88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준비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근거 법령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